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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임시회~제205회 1차 정례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14-11-18 00:00:00 조회수 723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가 <조례 및 기타안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했습니다.
   
제204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기타안건> 등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박지연입니다. 

군포시의회가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20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했습니다. 
 
제204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했습니다.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제205회 1차 정례회에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기타안건> 등을 심사하며 2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203회 임시회에서 <조례 및 기타안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안건> 5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돼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의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아동 복지 보장을 위한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등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산정기준 등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다중이용업소 안전 점검 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군포산업진흥원 건립”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단지 내에 입주할 중소기업과 그 외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군포산업진흥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 확보 방안 설명 및 군포산업진흥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설명과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  의회와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기간은 9월 2일부터 15일까지로 감사대상 기관은 군포시의회 전체 실․과․소와  의회사무과, 시설관리공단 및 군포문화재단이며, 감사반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해 총 여덟 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열린 제204회 임시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 보고>가 있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051억 7,165만 7천원이 감액된 5,339억 8,447만 9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321억 4,736만 2천원이 증가한 4,024억 6,691만 3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455억 891만 7천원이 감액된 
652억 1,236만 4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1억 8,989만 8천원이 증가한 
663억 520만 2천원입니다. 



이어서 3차에 걸쳐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추계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추가 교부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의 변경내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의 확정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서 
도비보조금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1,600만원을 삭감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  
12억 2,702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삭감 보고”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해야 하나,  
일부 사업들이 사업의 특성, 추진시기 불요불급한 사항 등 
예산 편성의 취지와 적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본예산 편성 시, 미 반영된 사업들로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예산의 성립 전 사용은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 지방의회의 사전 보고 후 
사용 가능하게 돼 있으나, 
한시적으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을 운영토록 하고 있어서 
규정에 맞게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문사항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삭감 보고 내용입니다.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서, 
책박물관 및 실버도서관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의 경우 
성격이 다른 두 개 사업을 분리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검토하길 바라며, 
인터넷 민원 건의사항 보수·정비 종합관찰제 민원 보수·정비 
동 주민센터 건의사항 보수·정비 직소민원 사항 보수·정비 
기타민원 보수·정비 등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주민참여 예산분과위원회 등 
540만원을 삭감했.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서
영아유기 예방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2,200만원을 삭감했고,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당동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 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는 종목을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줄 것을 주문하며 
행정광고, 지하철 시정홍보 등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런닝머신 1,212만원을 삭감했으며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하며 
도로노면표시 및 차선도색공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및 
정비 사업 등 3억 원을 삭감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송죽주차장 철골구조물 보수(도색)공사, 
당정1주차장 철골구조물 보수(도색)공사 등은 사업을 시행 전에 
원인을 먼저 해결한 다음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며 
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한얼초등학교에서 광정초등학교 구간 
보차도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설치와  
둔전초등학교에서 산본공업고등학교구간 중앙분리대 설치 등은 
시의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해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1억 600만원을 삭감했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철쭉동산 무대데크 진입계단 정비, 보도육교 위 연결형 
꽃박스 설치 등 1,800만원을 삭감했으며,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줄 것을 주문하며 
표창장 전시대 설치, 하늘정원 작은도서관 인테리어 조성, 
도서구입 및 집기구입 등 8,500만원을 삭감했고,  

의회사무과 예산안에서는, 
의회청사 전시실 설치공사 8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816만원이 증가한 
438억 7,317만 4천원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억 3,173만 8천원이 증가한 
224억 3,202만 8천원으로 ,
하수과 예산안에서는,
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1,000만원을 삭감했으며,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부기를 정확히 명시하고, 
일반 물품은 절약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제20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과   
<2013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을 비롯해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고자 시행됐으며,  
먼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입니다. 

책 읽는 군포 추진과 관련해 
인원 동원 등 전시성 프로그램이 아닌 
내실을 기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해
올해 예산학교 운영 시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숙지와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사업 하자검사 현황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관 누수 및 방수공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누수의 원인을 규명한 후 
보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군포시 보육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후 원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복지관의 50여 개의 프로그램 중 
근로자만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산본로데오거리 유흥업소 호객행위와 관련해
산본로데오거리는 쾌적한 거리질서 유지를 위해 
업주 스스로 자정결의 유도 등 수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 
호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감사 결과입니다.  
안양천의 하상도로 철거는 사전에 하상도로 철거에 대한  
홍보 안내판을 설치해 도로 철거에 대한 충분한 사업 설명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홍보 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군포 부곡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이 공영 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바 
분양원가의 상승, 문화재의 발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다각적인 방안과 
리스크를 최소화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활성화 방안 및  
지역 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활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요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부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처분과 관련해서는 
분할등기 미이행으로 인해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채 
군포시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발생한 바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시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은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관련 사항을 검토해
적법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 회계연도 심사 보고입니다. 
이어 결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관련부서의 세외수입과 관련해 매년 예측 가능한 세입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으로 
과목이 구분 · 설정되어 있는 바 규정에 따라 과목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해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둘째, 각 부서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홍보나 참여 저조로 인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수혜대상자들이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셋째, 교통사업 체납과 관련해
상습적인 교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회수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매년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 중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변상금이 계속 미납되고 있으니 
단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상금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넷째,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과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편성하고, 
전년도 집행액, 향후 집행가능액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산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결산심사 시 좀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는 정확한 자료 작성 및 질의 응답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이상 세가지에 대해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2013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제20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8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은 
향후, 위·수탁기관간 분쟁이 없도록 
위탁 조건에 대한 사항을 계약전에 
세심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해당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불법 광고물 철거사업은 
그 성과가 바로 나오는 사업인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깨끗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팀의 구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오늘도 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업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열린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늘 시민의 편에 먼저 서서 생각하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는 군포시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군포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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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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