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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제226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17-11-09 00:00:00 조회수 1462

제225회~제226회 의정뉴스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226회 임시회가 지난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맹수지입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6월과 9월, 제22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제226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의정뉴스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에 노인·임산부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촉진 등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 보호와 협업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양성평등 사항을 일괄 반영하고 조례에 미 반영된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협의기구 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이행 요천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협의회의 구성 및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홍보실 소관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심사결과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사회과 소관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므로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군포시 건축 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수도과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 사용자에 대해서 요금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의 관행적인 행정행위가 불법행위와 연루돼 시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행정 절차를 누락하는 등 일부 행정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개선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과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주문했으며 안전 관리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공사를 위해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으며 자체감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고 치밀한 감사를 실시해 투명한 행정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시의 승인 없이 개정된 규정을 바로 잡을 것과 승인 없이 집행된 예산을 환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행사축제 집행예산 총액한도제와 관련해서는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축제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현 보훈회관 리모델링 및 건립 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중앙도서관과 초막골생태공원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배려하고 시설물을 정비, 개선하고 누리집와 시에서 운영하는 SNS는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체육 유망주 및 체육인 선발과 관련해서 시홍보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삼성마을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과 관련해서는 다각적 검토를 통해 골목상권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 했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 등의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군포초등학교 육교 안전과 관련해 노후된 육교를 보수 하거나 재가설 또는 철거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군포산업진흥원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시재생용역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으며 생태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생태공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다른 장소를 물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정비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표준화된 세칙을 마련하고 배포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정비할 것을 요청했고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및 신규 채용은 업무의 성격과 상시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우신버스 차고지 등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이용가능 한 장소로 이전 설치 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누리집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에 대해 시민의 댓글작성을 제한하지 말고 소통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과 지하철과 공원에 모유 시설 확충을 건의하고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의 다변화를 꾀하고 야외 미니문고와 북카페 일괄정비 및 당동도서관 시설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기금의 수익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둘째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 시민을 위한 복지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하는데 힘써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셋째로 각 부서별 국도비 보조사업의 홍보 및 참여 저조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향후 적극적 홍보와 참여 유도를 통해 수혜대상자들이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 되고 또 세출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과 분석을 통해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226회 임시회가 지난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먼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개의 조례안은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대상의 선정 및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세심한 재검토를 주문하며 부결했습니다.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군포·금정·신환사거리역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은 시내 주차난 가중우려 등 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재검토를 주문하며 부결했습니다. 

또한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사업 추진 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여러차례 개최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급한 주차타워 신축은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돼 다른 대안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부결했습니다. 

그 외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14개 사업에서 10억 2천만 원을 삭감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1개의 사업에서는 4억 5천만 원을 삭감해 의결했습니다. 

그 외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신규사업을 계상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경우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심사 중 주요사업 설명서 내용의 부실함이 많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향후 예산심의 자료 작성 시 예산의 필요성과 산출내역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가 예산 삭감한 사업에 대해 기타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경에 재편성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 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해 본래 취지에 맞게 용역명과 과업을 변경해 실시해 줄 것과 ‘시청야외 공연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고 향후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실 소관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 민간 경상보조 사업의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한가위 예술제”와 관련해서 연휴기간 내 예술제가 마무리 되도록 행사기간을 조정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환경과 소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설치 대상지를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대상지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농로정비 및 배수로 확충공사”와 관련해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농로와 배수로 정비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및 제226회 임시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군포시의회는 29만 군포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7년 남은 기간에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군포시의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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