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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제187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13-01-31 00:00:00 조회수 827
제186회 임시회가 9월14일부터 21일까지 열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제187회 임시회가 11월9일부터 16일까지 열렸습니다.

업무보고청취 특별위원회가 11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정책비전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반과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입니다.
어느새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제186회와 제187회 임시회, 총 두 차례의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등 전반기 의정활동에 이어, 후반기에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심사가 이어졌습니다.


군포시의회 제186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는 접수된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로 처리됐습니다.

한편,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의결했고.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어린이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 의결했습니다.

또한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군포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시민의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 조성과 가족단위 체육활동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체육문화 육성과 시민의 여가활동에 편익을 제공하는 공간시설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철저한 사전검토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의 의견제시와 함께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자치행정국 소관인 “2012~2016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당부했고 
보건소 소관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보건센터의 시설운영 및 관리를 전문적 정신의료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처리됐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수도사업 · 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을 심의했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부 삭감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1억 4,492만원이 증액된 4,343억 4,140만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공기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이월금의 발생, 2011년도 지방교부세의 정산분 교부와 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이며. 이 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3억 8,53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는 계수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이후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때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해야 할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번 각 주민센터의 “LED조명 교체사업”은 의회가 제1회 추경 시 “일괄 발주 방법”을 모색하여 예산절감과 더불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던 사항으로,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 합의 사항 전해드립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안에서는 학교 방송실 현대화, 화장실 환경개선, 노후칠판 교체 사업을 주문하며 3억 3,512만원을 삭감했고.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재로 보차도 경계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에 관해 도시 미관 등 장기적인 안목과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며 5,018만원을 삭감했으며
공원녹지과 예산안에서는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용 시민의 접근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 검토와 놀이시설 안전사고 대비책 등 철저한 사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리산 등산로 5번 코스 등의 재정비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중앙도서관 예산안 중 “문예창작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향후 관련조례 등 사용료 부과 방안과 함께 시민 모두가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기타 부문에 있어서는 효율적 업무추진의 당부와 함께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또한 원안 가결됐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점검 및 정밀 진단 후, 의회에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설명을 할 것을 요구했으며 교체 구간 공사 시에는 노후관을 꼭 제거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업완료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고,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했습니다.

11월 9일부터 개회된 군포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청취 특별위원회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는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로 처리됐고.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됐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효율적 운영에 대한 당부와 함께 원안 가결됐습니다.

한편,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조례안”과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역연대 구성을 비롯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며,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연계된 조문 개정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방법과 정산절차를 현 실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두 조례안 모두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입니다.
“2012년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썰매장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사업 추진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전반적인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인구증가로 인해 증가한 행정․복지․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산본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에 관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군포당동2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관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처리됐습니다.
다만 “군포문화재단 정관제정 동의안”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 법인설립절차 이행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재단의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사업계획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청취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청취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제2차 정례회에서의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 정책비전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반과 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 시 각 기관별로 주문받은 주요사항 알려드립니다.

정책비전실 업무보고 시에는“군포의 책” 선정을 조기 추진하는 등 선정 과정에 내실을 기하고,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벤치마킹에 대한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적절한 시기에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으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인지 예산을 적극 반영할 것, 의존재원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고 컨설팅 감사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위주의 실질적 감사를 주문했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누락 또는 중복되지 않도록 복지대상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단독 주택단지의 어르신 휴식 공간 보수 등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추진하고, 지역 문화시설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지역예술인 및 생활예술인 모임을 활용한 연계, 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지원의 절차 간소화와 먹거리 장터 운영에 관한 평가보고회 개최 방안 모색, 그리고 주택가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 문제 해결방안으로써 복합 화물터미널에 차고지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고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와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에 타 시 사례를 참고해 진행하고 복합물류터미널 건립, 대감․속달지구 개발,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초막골 근린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적인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 제공 등 지역적 특색을 부각시킨 자연 그대로의 생태공원 조성 또한 주문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군포2동과 대야동 주민센터 규모의 확보를 위해 공공청사부지 매입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과 해외 자매도시와의 적극적 교류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부곡도서관 준공과 관련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 시에는 각 동의 특색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은 예산을 추가 확보해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채로운 행사가 되도록 효율적, 체계적 운영을 할 것을 주문했으며 
상수과 업무보고 시에는 계획적인 노후수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향상 등 최적의 수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에는 소각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후 장기적인 운영계획에 의한 안정적인 소각시설이 되도록 사전 정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제186회와 제187회, 두 번의 임시회를 통해 조례 및 기타안건과 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각 기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파악했습니다.

어느덧 제6대 시의회는 출범 3년차를 눈 앞에 두고 있는데요, 12월 3일 개최될 제2차 정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2013년도에는 군포시 균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군포의정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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