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4-28호)군포시의회 규칙 공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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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포시의회 | 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149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과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대상 -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2. 공고방법 : 시보 및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게재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붙임 1. 공고문(군포시의회 공고 제2024-28호) 1부. 2. [제40호]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 1부. 3. [제41호]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공포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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