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1-37호) 군포시의회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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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포시의회 | 작성일 | 2021-11-23 | 조회수 | 435 | ||||||||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1-37호 군포시의회 CCTV 설치 행정예고 군포시의회 청사 보안강화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3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군포시의회 청사 보안강화 및 시설의 안전관리,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과 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 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지침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11. 23. - 12. 14. (21일간) 4. 설치장소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12.1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군포시의회 누리집 등 나. 제출기한 : 2021. 12. 14.까지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출내용 :【붙임】참조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 전 화 : 031-390-8714 - 팩 스 : 031-392-4004 - 누리집 주소 : https://www.gunpocouncil.or.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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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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