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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공고 제2021-37호) 군포시의회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21-11-23 조회수 435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1-37

 

군포시의회 CCTV 설치 행정예고

 

군포시의회 청사 보안강화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23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군포시의회 청사 보안강화 및 시설의 안전관리,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과 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 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지침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11. 23. - 12. 14. (21일간)

 

 

4. 설치장소

시설명

위치

세부설치장소

설치대수

군포시의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건물 내부 및 외부 주차장

4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12.1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군포시의회 누리집 등

   나. 제출기한 : 2021. 12. 14.까지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출내용 :붙임참조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  - 전 화 : 031-390-8714

 - 팩 스 : 031-392-4004

 - 누리집 주소 : https://www.gunpocouncil.or.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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