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정 청원법에 따른 새로운 청원 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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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법홍보팀 | 작성일 | 2022-11-01 | 조회수 | 301 |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의 실현을 위한 개정 청원법(2021. 12. 23. 시행)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청원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청원권 개념 :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 2. 청원가능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청원사항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③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공개청원 가능)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공개청원 가능) ⑤ 그 밖 권한 사항 4. 청원방법 : ① 직접 또는 우편, FAX 제출 ② 온라인청원시스템 통해 제출 ※ 온라인청원시스템 : 2022년 12월 23일 개통 예정(행정안전부) 5. 청원절차(접수 후 90일 이내 처리, 1회 60일 연장 가능) 청원서 접수(시민봉사과)→ 청원 조사(청원심의회)→ 청원심의회 심의 → 결과통보 6. 문의 : 군포시청 시민봉사과 031-390-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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