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개정 청원법에 따른 새로운 청원 제도 홍보
작성자 입법홍보팀 작성일 2022-11-01 조회수 301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의 실현을 위한 개정 청원법(2021. 12. 23. 시행)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청원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청원권 개념 :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 

2. 청원가능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청원사항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③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공개청원 가능)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공개청원 가능) 

 ⑤ 그 밖 권한 사항 

4. 청원방법 : 

 ① 직접 또는 우편, FAX 제출 

 ② 온라인청원시스템 통해 제출 

  ※ 온라인청원시스템 : 2022년 12월 23일 개통 예정(행정안전부) 

5. 청원절차(접수 후 90일 이내 처리, 1회 60일 연장 가능) 

  청원서 접수(시민봉사과)→ 청원 조사(청원심의회)→ 청원심의회 심의 → 결과통보

6. 문의 : 군포시청 시민봉사과 031-390-0970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이태원 사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전글 제26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알림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