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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조례 제․개정안 등 35건 심의
작성자 입법홍보팀 작성일 2022-04-01 조회수 494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준비 철저 당부

2022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처리

 

군포시의회가 329~30일 양일간 32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조례특위 첫날 장경민이길호 의원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관련해 중요 시설 구축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 요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이용 시민(차량) 편의를 우선해 시설의 출입구를 신중히 결정하라고 요구했으며, 이 의원은 시설 운영 사업체 선정 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30일에는 ‘2022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관련, 여러 의원이 질의를 통해 시에 요구 및 제안했다.

 

홍경호 의원은 착한임대인이 많이 생길수록 좋으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했으며, 신금자 의원은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는 현장 상황을 점검해 더 많은 임대인이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견행 의원은 재산세 감면 신청 서류 간소화 방안을 모색해 좋은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331일부터 44일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며, 5일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사진 : 군포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조례특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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