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군포시의회, 회기 평균 9.2건 자치입법
작성자 입법홍보팀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146

271회 정례회서 의원 입법 11건 의결

의원 발의 조례규칙 제개정 연간 55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총 55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의회에 의하면 5일까지 진행된 제271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11건이 심의․의결됐다.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이혜승 의원)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열린 제266회 임시회부터 제271회 정례회까지 상정․처리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55건으로, 회기 평균 9.2건의 자치입법이 이뤄졌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길호 의장은 “군포시의원들은 시민의 요구, 도시의 발전이나 변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려 노력 중”이라며 “특히 의원 발의 자치입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실질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현재 제271회 정례회를 운영 중으로, 6일부터는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심의한다. 오는 19일까지 운영될 이번 회기 의사일정과 회의 진행 현황은 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군포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12. 4) 회의 모습

 

** 참조: 제271회 정례회(12. 1.~12. 19.) 의사일정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군포시의회, 곳간 열 기준 정립 요구
이전글 군포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1일 개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나중한
  • 전화번호
  • 031-390-872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