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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자체 인사․복무 규정 신설
작성자 입법홍보팀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549

임시회 개최, 인사권 독립 대비 조례규칙 제정

정책지원관 2명 상반기 채용 위한 근거 마련

 

군포시의회가 3일과 4일 이틀간 제257회 임시회를 개최,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자체 인사권 발휘를 규정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규칙 등을 정비하도록 지방의회에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인사 및 근무 규칙안 등 8개의 조례규칙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정책지원관 채용 근거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책지원관 채용은 상반기 내 이뤄지며, 모집 인원은 우선 2(4명까지 채용 가능,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이다.

 

성복임 의장은 “8대 의회가 추구한 공부하는 군포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더욱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지도록 유능한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강화 지원이 꼭 필요했던 일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공무원 임용을 비롯한 조직 정비 및 운영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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