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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각인
작성자 입법홍보팀 작성일 2022-08-11 조회수 79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국민권익위 강사 초청

초선 의원 대상 공직자 재산 신고 안내, 의원 윤리 강조

 

9대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반 지식을 적극적으로 학습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사관을 초빙, 지난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초빙 강사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고, 관리 대상 확대 및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먼저 정의했다.

 

이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등 공직자가 해야 할 5대 신고제출 의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하지 말아야 할 5대 제한금지 행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길호 의장은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 및 윤리강령 제정운영,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통해 청렴도를 유지하는 데 더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학습 및 철저한 준수로 의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꾸준히 높여나가겠다며 교육 시행 의도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군포시의회는 매월 1~2차례 추진하는 의원 간담회도 개최, 의정 현안을 공유하는 동시에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재산 신고 기한과 절차를 안내하며 의회 윤리지수 확립에도 노력했다.

 

*사진: 9대 군포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교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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