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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의회 소속 공무원 첫 임명
작성자 입법홍보팀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322

시청에서 의회로 전출 신청한 공무원 9명 대상

성복임 의장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여는 주역들

 

군포시의회가 13일 사실상 첫 의회직 직원들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개정 지방자치법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됐다.

 

이와 관련 시의회와 시청은 사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근무 희망자를 파악해 이번 인사에서 9명을 의회로 전출하고, 그 외 의회사무과 정원은 파견 발령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회 전출자 9명이 실질적으로 의회직 공무원 1기와 같아 성복임 의장은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며 행복한 일터를 만들 테니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의회가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데, 자발적 의회 근무 선택 직원들이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 3~4일 제257회 임시회를 개최,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해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시의회는 앞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상반기 내 의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할 정책지원관 2명의 채용 절차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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