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3–18호)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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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포시의회 | 작성일 | 2023-03-28 | 조회수 | 99 |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3–18호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8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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