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3-66호)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643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5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gim72@korea.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3-67호)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이전글 (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3-65호)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의회사무과 입법홍보팀
  • 담당자
  • 마**
  • 전화번호
  • 031-390-8739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