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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3-69호)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863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등이 발의한「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5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gim72@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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