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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제211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15-07-10 00:00:00 조회수 1086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210회 임시회에서   <br>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br><br>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린 <br>
제211회 임시회에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와 <br>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br><br>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염미소입니다.<br>
군포시의회는 지난 4월과 5월, 제210회 임시회와 211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br>
오늘 의정뉴스에서는 군포시의회 제210회 임시회와 제211회 임시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br><br>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린 제210회 임시회에서 <br>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br>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br><br>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입니다.<br><br>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는 <br>
회계감사 실시 후 지난 4월 13일 결산서와 <br>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br>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br><br>

결산의 취지는 예산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했는지 심사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br>
다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만큼, <br><br>

결산검사에 단순 수치만이 아니라 결산에 대한 평가도 넣어 <br>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2014 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결산 <br>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br>
다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입니다.<br><br>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br>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임이사 임명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미비해 <br>
안건심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br><br>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보장되는<br>
의회의 고유 권한사항으로 집행부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br>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전반에 대한제출 의무가 있다고 <br>
할 것이며, <br><br>

향후 자료 미비로 인하여 안건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br>
안건이 부결 또는 보류되는 등 군포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제출에 있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br>
당부 했습니다.<br><br>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채용 공고, 자격요건 등 <br>
채용절차에 있어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고 <br><br>

새로 임명되는 상임이사가 재단 상임이사로서의 역할과 <br>
앞으로 재단이 나아갈 방향 등을 충분히 고민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여줄 것을 <br>
당부하며,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br>
가결됐습니다.  <br><br>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린 제211회 임시회에서 <br>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br><br>
 
먼저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입니다.<br><br>

 “군포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br>
중복 규정되어 있는 의회 사무직원 정수를<br>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br>
심사결과  조례 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br>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br><br>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br>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br>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범위를 민사소송까지 확대하고 <br>
고문 변호사의 장거리 소송수행출장비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br>
기존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br>
심사결과 신중하고 효율적인 소송업무 처리를 위하여 <br>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출장비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br>
없다고 판단하여 고문변호사 출장비 지급규정은 삭제하는 등 <br>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br><br>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br>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br>
군포시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br>
조례목적, 용어정의, 사용허가, 사용 우선순위 등 규정의 <br>
전면 재정비 및 사용료 조정 등 <br>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br> 
심사 결과, 조례 개정 시 모든 종목의 생활 체육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종목 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과 군포시민 누구나 <br>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여 줄 것을 <br>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br><br>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br>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br>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br>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br>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상이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br>
택지개발 주체와 의견 대립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점을 <br>
보완하기 위하여 <br>
정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br>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br>
다음, 건축과 소관 <br>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br>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br>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br>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br>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br><br>
  
다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br>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br>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br>
재정 안정 및 공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br>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br><br>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br>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br>
의회사무과에 의정팀을 신설하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 팀명칭을 <br>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br><br>

다음으로 제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br>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br><br>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br>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br>
지방 행정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br>
파악함으로써 행정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br>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br>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br><br>

이번 행정사무 감사의 기간은 <br>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br><br>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전체 실․과․소와 의회사무과, <br>
시설관리공단 및 군포문화재단이며, 감사반은 위원장 1인, <br>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br><br>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br>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됩니다. <br><br>

끝으로 감사 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br>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br>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br>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br>
6월에 들어서면서 2015년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br>
당초 계획했던 군포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br>
의정활동을 연말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br>
다음 회기에는 더욱 풍성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br>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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