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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임시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09-09-25 00:00:00 조회수 1011
제 161회 군포시의회임시회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1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군포의정뉴스의 김은정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 다.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가을 들녘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지고 있는데요, 군포시의회도 2009년 가을을 맞으면서 군포시민 모두가 행복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안들을 심의했습니다.
군포시의회 제 161회 임시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는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028억 6351만원입니다. 이것은 2009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인 3615억 5536만원보다 약 413억 815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830억 7074만원보다 308억 5237만원이 증액되어 3139억 2311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8억 7960만원에서 24억 2513만원이 감소한 204억 5447만원입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6억 501만원보다 128억 8091만원이 증가한 684억 8592만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4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1억 7823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계수조정 주문사항을 살펴보면, 도시브랜드 교체 정비사업비는 비용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시범설치 운영하여 여론을 수렴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4685만원 중 1985만원을 삭감했으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도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문화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을 당부하며,2697만 6천원 중 2088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야간조명등 설치공사비는 야간 조명설치 시 야간 체육인원의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32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의 산본역 철도교각 미관개선사업비는 사업구간 및 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건설과 산본역 보도육교 환경개선사업 용역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2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체납징수차량구입비는 기존 차량을 체납징수전담차량으로 추가 배치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2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전문병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는 2008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으로 향후 우리 시의 노인수요 추정 및 공급방안 등 사회 경제적 현황분석을 고려하고 법률적인 사항도 사전에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외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3억 8975만원으로 제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수지 축척 변경측량 사업비의 경우, 본 예산에 편성 추진해야할 사업인데도 추경예산에 편성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며, 1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172억 1526만원보다 128억 8091만원이 증가된 300억 9617만원입니다.
제 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군포시의회의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결과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문섭 의원 외 8명으로 구성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21건의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용역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중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등 세부실행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은 다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노인과 장애인 외의 저소득 취약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또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다른 용도지역의 용적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그 외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안’, ‘군포시 상징물 조례안’,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 ‘군포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 조례안’,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16개 조례안은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사전에 시민들에게 설명해야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행 전 홍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또한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각 조문의 수정과 삭제 후 수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안건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집행부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자체 수입 대비 인력비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군포시의회는 회의가 열리는 동안 누구나 회의장면을 볼 수 있도록 회의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회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의회사무과로 미리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방청이 기능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군포의정소식!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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