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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작성자 입법홍보팀 작성일 2022-12-26 조회수 827

군포시 문화도시 사업 중단위법성 판단 요구

 

군포시의회(의장 이길호)는 26일 문화도시 사업을 중단한 군포시 행정의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를 위해 최근 폐회한 제265회 정례회(12. 1.~12. 19.)에서 해당 공익 감사 안건을 대표 발의했던 김귀근 의원이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 청구서에서 시의회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이 민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2조 제3항, 형법 제122조 및 제123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군포시 문화도시 관련 조례 및 위·수탁 협약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도시 사업 중단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이 12월 26일 감사원에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참조: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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