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 용어 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대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 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 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이상의 안 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안으 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폐기하 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대표연설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의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대표 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 국정에 관한 연설을 말한다. 국회법 제104조 제2항에서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의
「動議」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 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 을 위해 안을 맨처음 제안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한 의 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 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동의자외 1인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 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동의는 간단한 내용의 의사형성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활용하 는 것이므로 구두 동의로 어떤 종류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라 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법·조례·의회규칙등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동의안
도지사·시장·군수등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 동의(同意)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 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결을 얻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 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종류를 동의안이라고 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