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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어 사전

안건
「案件」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議案과 기타 事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이 있는데 안건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 보고등이 있다.
연석회의(連席會議)
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아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 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 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 을 교환하는것을 「연석회의」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 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예규(例規)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예산안의재심사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 하는 중에 다시 심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 본 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심 의토록 하는 것을 「豫算案의 再審査」라 한다. 이 재심사는 예산안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이지만 「再回附」는 모든 의안을 대상으로 안 전체를 다시 심사하도록 회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산일년주의
예산회계법 제3조는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예산은 회계년도별로 독립하여 편성하여야 함(회계년도독립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회계년도인 일년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예산일년주의라 하며 단년도 예산주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연속성을 생각할때, 이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으므로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세출예산의 이월, 과년도 수입 및 지출등 약간의 예외가 법률상 인정되고 있다.
요구
동의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要求」가 있는데 이 「要求」는 일 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구 그 자체에 대해 서 일정한 구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의결을 기다 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요구」라는 용어는 본래의 요구로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집회요구는 당연히 집회를 하도록 구속되지만 본회 의 또는 위원회에 계류중인 조례나 청원의 철회 요구는 본회 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요구의 효과가 나타난다.
원구성(院構成)
지방의원 총선거후 처음 모여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을 선출하여 그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원구성」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거루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각 삼임위원장 의 임기(2년)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의장등을 뽑게 된다. 이 경우에도 원구성이라 하는데 이는 「후반기의 원구성」이라 한 다.
원안(原案), 원안의결(原案議決)
의원·자치단체의 장·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면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안건을 「원안」이라 한다. 따라서 의원등이 제출한 안건이 내용변경, 즉 수정없이 그대 로 의결되는 것을 「원안의결」이라 한다. 반대로 수정되어 의 결된 것을 수정의결 되었 다고 한다.
위원(委員), 위원장(委員長)
「위원」이라 함은 삼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 의 구성원인 의원을 가르키는 말이다. 다같이 의원이라도 본회 의의 구성원일 경우에는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일 때 에는 위원이라 부른다. 어느 의원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이 되느냐는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진행, 즉 사회를 보 는 위원을「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 에서 선출하고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위원회(委員會),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특별위원회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위원회」이다.위원회중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상설된「상임위원회」와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없애는 「특별위원회」가 있다.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구의회중 의원 수가 13인 미만인 소규모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유회
예정된 당일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 (위원)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 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므 로 개의 예정 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流會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 의장은 流會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의결과결의
「議決」과 「決議」는 회의체의 의사형성 행위라는 점에서 구 별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한다면 「決議」는 합의체의 전체 의 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형성 행위인데 대하여 「議決」은 각각 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 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의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의결정족수
「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 원 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 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의사
議事란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議事定足數, 議事日程, 議長의 議事整理權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의사봉 삼타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시, 의결 선포시등 각 단계마 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삼타하는 이유는 의 사 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 외국 의회 민주주의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봉 삼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 진행 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 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사봉 삼타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속개 선포시, 의사 일정 상정시, 질의·토론종결 선포시, 표결 선포 시, 의결내용 선포시등이다.
의사일정
「議事日程」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 데 이는 「회기전체 동안의 의사일정」과 「당일 회의의 의사일 정」두가지가 있다.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 기간, 위원회 활동기간등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 그리고, 당일 의사일정에는 당일 회의차수 개의(개회)일 시 처리할 의제와 순서를 기재하는데 의원수가 많은 본회의에 는 당일의 의사일정을 유인하여 회의장에 배부하고 규모가 작 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회의장 칠판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알림으로써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있고 능률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정족수
「定足數」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議事定足數」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 로 개의(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석(議席)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있는 의원(위원)이 앉는 자리 를 말한다. 의석 앞에는 앉는 의원(위원)의 이름표, 즉 명패 가 있다. 어느 의원을 어느 의석에 앉히느냐를 「의석배정」이 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주로 이 용하는 방법은 「의원(위원)성명의 가나다순서」로 정하는 방법 과 의원들이 선출된 「선거구의 순서」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의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중에서 특 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議案」이라 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 여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예산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등을 議案이라고 한다.
의원(議員)
일반적으로 합의제조직의 구성원을 말하나 특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회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가 4년으로 같으나 그 지위와 특권등에서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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