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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어 사전

발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 는되는 사항을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 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 원안(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이 라 한다.
발언권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 의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는 의사 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 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 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 할 수 있다.
발언신청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 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이는 의사을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 준비와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신청은 사전 에 하여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 한 발언통지는 당일회의 개의직전 또는 개의후 당해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질의·토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질의·토론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도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발언등은 회의가 산회 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 나 의석에서 발언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기도 한다.
발언의종류
발언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는 「의제 관련발언」과 그외의 「의제관련외의 발언」으로 나눌수 있다. 의제관련 발언으로는 안건의 제안설명, 심사보고,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및 자격심사에 대한 피심의원(被審議員)의 변명 등이 있으며 의제관련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 신 상발언, 구두동의의 발의를 위한 발언등이 있다.
발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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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와제출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發議」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提出」이라 한다. 「발의」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논의할 대상, 즉 조례 안, 건의안,결의안, 동의등 각종 안건을 내놓는 것을 통털어 서 말한다. 그런데 발의란 통상적으로 의원이 안건을 제출하 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건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한다.
발의자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 인이상이 될 수 도 있다. 발의자가 제출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을 찬성자 또는 찬성의원이라 한다.
방청
일반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방청규칙,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방청을 하려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입장시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석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번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 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결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 나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다.
보충보고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심의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정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 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補充報告를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소수의 견자가 소수 의견을 보고하게 되는데 보충보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 제기가 있 을 시에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보고를 하기도 한 다.
본안(本案)
민사소송법상 부수적 내지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또는 중심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개념. 따라서 그 의미는 각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원고의 청구의 실체에 관한 변론 재판을, 그요건 절차에 대하여 본안이라고도 한다.
본예산(本豫算)
예산은 실질적 의미로는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서를 말하며, 형식적 의미로는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행정부에서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그 의결로써 성립하는 법의 또 하나의 형식으로서 한시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예산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있다는 점, 그 제안 및 편성권이 행정부에만 있다는 점, 효력이 당해 회계년도에만 국한된다는 점, 행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지만 지출의 권한과 의무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법률과는 다르다.
본회의
(本會議 : Plenary Meeting, House, Assembly)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현행 국회법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출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정식 의회의 의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안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최종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부결
부결(否決)은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 부의 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 확정이나 처리 불능 시에 사용된다.
한편 위원회 회의 진행 시 「부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했다고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도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대의결
의안을 의결할 때 어떤 조건 또는 건의등 의사표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附帶議決」또는「附帶條件」이라 한다. 부대결의는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와 외부기관등에 희망, 권고, 경고등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 단이며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 을 뿐이다.
부의
「附議」란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 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 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부의장
부의장(副議長)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위를 말한다. 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시, 도의 경우 부의장 2인을,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칙(附則)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 내용으로서 여기에 규정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본칙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부칙에 규정할 주요사항을 들면 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기타 용어의 정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에 관한 규정이며 배열도 위의 열거한 순서에 의한다.
비공개회의록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과 비밀을 요한다고 결의한 부분은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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