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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군포시의회 누리집에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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