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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공고 제2023–17호)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23-03-28 조회수 543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3–17호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8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1.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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